세상에 영원한 것이란 없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든 언젠가는 죽기 마련이고, 마찬가지로 위대한 회사들도 언젠가는 망하기 마련이죠. 그렇다면 회사는 언제 죽을까요? 먼저 회사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법 제169조(회사의 의의)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나라가 어지러우니 빨갱이들이 정치판에 기어나와 헛소리를 하지만, 기업의 목표는 단 하나, 이윤창출입니다. 기업은 돈 벌려고 만든 조직이고, CSR이니 SDG니 ESG니 10여년마다 한 번씩 이름이 갱신되는 주접들은 회사의 이윤창출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회사는 돈을 벌지 못하게 되면 죽을까요?

 

이건 독자분들께만 알려드리는 팁인데, 회사는 돈 못번다고 죽는게 아닙니다. 주가가 빠진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신입사원들이 앵무새마냥 외치듯이 경영이 개판이라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회사는 빚 못갚으면 망합니다. 회사가 이자나 원금을 제 때 못내면 채권자들이 줄지어 들어와 회사 전체에 빨간 딱지를 붙이고, 회사를 어딘가에 팔거나 경매에 넘겨 원금과 이자를 받아갑니다. 이 때만큼은 그룹의 태양이신 회장님도 한낮 빚쟁이일 뿐입니다.

 

[Figure 1. Korean Death Sentence]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투자하고자 하는 이 회사가 곧 죽을 회사인지 아닌 회사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재무제표 - 재무상태표의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동자산(Current Asset)

 

유동자산(Current Asset)이란 현금, 혹은 1년 내에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거나 혹은 사용할 자산들입니다. 재무상태표를 보시면 회사 자산들 중, 유동성이 높은 순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Figure 2. Current Assets]

 

당연히 현금이나 수표같은 자산이 가장 유동성이 높겠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는 만기 1년 이내의 단기 국채, MMF 등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고 이자율 위험을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환급 기간이 짧은 자산들이 포함됩니다.

 

단기금융상품은 공개시장에서 거래되고 그 가치를 바로 산출할 수 있는 유가증권들입니다. 주로 만기 1년 이상, 10년 이하 중기 국채나 주식 등이 포함됩니다. 회사에서 어떤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는 재무제표의 주석(Footnotes)에 적혀있는데, 이는 추후 다른 포스트에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매출채권은 물건을 먼저 넘기고 돈을 나중에 받기로 했을 시, 나중에 받기로 한 돈이 매출채권입니다. 내가 물건을 미리 넘겨줬으니, 상대방은 나한테 돈을 지불할 의무가 있겠죠? 그 의무가 재무상태표에서 자산으로 인식되고, 이를 매출채권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이 포스트(https://babbling-mewling-spawn.tistory.com/2)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슬슬 바로 받을 수 있다는게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재고자산은 기업에서 사놓은 원자재와 미리 만들어놓은 제품들입니다.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기존 포스트(https://babbling-mewling-spawn.tistory.com/9)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사실 재고자산은 아주 복잡한 주제이고, 아마 올해 내로 재고자산과 관련하여 카테고리를 하나 신설할 예정입니다. 여하튼 이제는 이게 진짜 1년 내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게 의심스럽죠? 안팔리는데 이걸 어떻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답은 바로 할.인.입니다. 근 2년간 COVID-19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큰 피해를 보면서 폐업한 경우가 많았는데, 아래와 같은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Figure 3. Final Discount]

 

위와 같이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 재고자산을 현금으로 환산할 수 있는데, 보시다시피 유동성이 극도로 떨어집니다. 따라서 유동자산 항목에서 가장 아래에 위치합니다.

 

유동부채(Current Liabilities)

 

유동부채(Current liabilities)는 유동자산과 마찬가지로 1년 이내로 수행해야할 의무들을 지칭합니다. 수행의무에 대해서는 기존 포스트(https://babbling-mewling-spawn.tistory.com/2)에서 설명한 적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미리 자재나 노동을 받았으니 이에 돈을 지급해야하는 의무를 뜻합니다. 반대로 미리 돈을 받았으니 자재나 노동을 지급해야하는 의무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1년 내로 나가야할 돈이니, 돈을 지급할 의무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Figure 4. Current Liabilities]

 

매입채무는 신용을 기반으로 물건을 먼저 받았을 때 생기는 의무입니다. 물건을 먼저 받았으니, 당연히 최대한 빨리 대금을 치뤄야겠죠? 예전에는 대기업이 돈 빨리 주기 싫어서 중소기업을 상대로 갑질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요새는 그랬다간 대기업 총수 및 임원진들이 국회 감사에 줄줄이 끌려가 조리돌림을 당하게 됩니다. 표 의식하는 국회의원들이 그나마 일 비스무리하게라도 하네요.

 

[Figure 5. Annual Congressional Inspection]

 

단기차입금은 1년 내로 갚아야하는 단기 채권을, 유동성 장기부채는 장기 차입금 중 올해 갚아야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회사의 수익성과 성장성, 그리고 안정성이 확실하다면 만기 연장을 통해 굳이 갚을 일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올해 당장 상환해야합니다.

 

미지급비용은 비용(Expense) 중 인식은 했지만 아직 지급하지 않은 비용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직원들의 월급이나 매년 지불해야하는 이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수금은 제품을 제공하면서 미리 받은 현금을 뜻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잡지나 신문사를 들 수 있는데, 1년치 구독비를 받고 신문이나 잡지를 제공하게 된다면 필히 구독비에 대한 신문을 전부 제공하지 못한 때가 발생합니다. 22년 신문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1년치 구독료를 받았는데, 지금이 7월인데 당연히 12월 신문은 아직 제공하지 못하겠죠? 이럴 때 발생하는 불일치되는 금액이 선수금입니다.

 

결론

 

위에서 보신대로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를 보면 회사가 당장 망할지 아닐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뺐을 때, 너무 적은 금액이 남거나 오히려 마이너스라면 유동성 부족으로 당장 올해 부도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뺏을 때 충분한 금액이 남는다면, 파산의 신에게 말할 수 있겠죠.

 

"오늘은 아니야"

 

[Figure 6. Not Today]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