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시간에는 회사에 전환사채가 있을 시 EPS가 희석되는 현상을 공부했습니다. (https://babbling-mewling-spawn.tistory.com/5) 오늘은 전환사채와는 비슷하지만 약간은 다른 전환우선주가 EPS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실 전환사채와 전환우선주(Convertible Preferred Stock, CPS)는 크게 다를바가 없습니다. 둘 다 이자나 배당을 꼬박꼬박 받아먹다가, 주가가 올라간다 싶으면 채권과 우선주에서 보통주로 전환을 하는 상품들입니다. 보통주 물량이 늘어나면서 기존 주주들의 회사 보유 비중이 희석되며 주가가 뚝뚝 떨어지는 것 역시 같습니다.

 

[Figure 1.  Diluted EPS]

 

이러한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전환우선주를 가지고 있는 회사의 희석 EPS를 계산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CB와 동일하게 CPS 역시 전환가정법, If-Converted Method를 따라갑니다. 자, 가장 먼저 전환우선주를 가지고 있는 회사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해보겠습니다.

 

[Figure 2. CPS in Place]

전환"사채"와는 다르게 전환우선"주"다 보니 재무상태표에서 자본란에 표기됩니다. 주당 $100로 500주를 발행했으니 총 $50,000의 전환우선주가 존재합니다. 여기서 발행하는 우선주 배당은 당기순이익에서 우선주 배당란에서 빠져나갑니다. 10%의 배당을 약속했으니 매년 $5,000의 배당이 발생하겠네요.

 

이 때, 회사의 주가가 많이 올라 우선주주들이 배당을 받는 대신 CPS를 보통주로 전환하기로 결정합니다. 이에 따른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Figure 3. CPS in Action]

 

먼저, 재무상태표 자본란에 있던 전환우선주가 삭제되고, 기존에 약속한대로 보통주로전환하면서 자본란에 있는 보통주의 수가 늘어납니다. 전환우선주 행사 전 1,000주가 있었고, 전환하면서 500주가 더해졌으니 보통주는 총 1,500가 되겠죠?

 

손익계산서에서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주주들의 자본거래에서 우선주 배당이 삭제되면서, 우선주 배당인 $5,000만큼 보통주 주주들을 위한 이윤이 증가합니다. 이 때, 전환사채와는 다르게 법인세에서의 변동이 없는데, 배당은 법인세를 지불한 후 남은 당기순이익에서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법인세는 이미 냈으니, 그 후에 주주들의 자본 변동이 어떻든 회사는 법인세를 더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1) 보통주의 증가와 (2) 보통주 주주들을 위한 이윤 변동을 고려하여 EPS를 다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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